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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절이 비도덕 진료? 법부터 바꾸자"

박양명
발행날짜: 2016-09-28 12:00:35

산부인과 의사들 발끈 "사회적 합의 후 입법 미비 해결이 먼저"

비도덕적 진료행위 범위에 인공임신중절 수술이 포함되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정부가 진행하려는 동료평가제 시범사업 실효성에 대한 비판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8일 성명서를 내고 "불완전한 모자보건법 개정이 우선"이라며 "그 전에는 '인공임신중절수술=비도덕'을 연결지어 의사의 잘못으로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령안 중.
앞서 보건복지부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하다 적발된 의사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린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에는 비도덕적 의료행위 8가지를 규정하고 있는 데 그 중 하나가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해 임신중절수술을 한 때'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현행 모자보건법상 태아가 무뇌아 같은 기형이라도 인공임신중절 수술의 허용 기준이 없다"며 "우리나라에서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여성 대부분은 원하지 않는 임신 등 법에서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고 현실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법의 미비를 해결하지 않고 의사만 처벌하겠다고 모두 비윤리적 행위로 입법예고한다는 것은 사회적 문제를 묵과한 채 모든 책임을 의사에게 떠넘겨 버리고 정부는 적당히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책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의사 처벌 위주의 정책보다는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현실적인 법률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산부인과 의사들의 생각.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법에서 정하는 인공임신중절 허용 사유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숙고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있어야 하며 미혼모 등 원치 않는 아이를 가진 산모가 출산과 입양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완전한 법조항인 모자보건법 14조 1항 개정을 먼저하고 그 때까지 법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해 무조건 의사 잘못으로 책임을 전가해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비도덕적 의료행위는 결국 정부가 하려는 동료평가제 시범사업으로 이어지는 상황. 이에 동료평가제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평의사회는 "의사를 예비적 범죄자로 취급해 서로를 감시하고 신고하는 동료신고제도라는 치욕스럽고 굴욕적인 제도까지 자율규제강화라는 미명하에 이뤄지고 있다"며 "신뢰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범죄를 예방하는 제도가 아니라 상호불신을 조장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8가지 비도덕적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 12개월안이 시행되면 회원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의협은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에 이어 동료신고제까지 동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원 기본권을 침해하고 불신 조장에 앞장서는 회무를 중단하지 않으면 추무진 회장 불신임 추진을 포함한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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