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의료기기·AI
  • 진단

의료기기협회, 보건복지위에 ‘간납업체 규제법’ 건의

정희석
발행날짜: 2016-10-10 11:54:51

6일 의료기기업계 간담회서 애로사항 전달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황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시찰 중 열린 업계 간담회에서 의료기기산업 동향과 업계 애로사항을 발표하고 국회 차원에서 간납업체 규제법· R&D 지원법 등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복지위 현장시찰 간담회는 지난 6일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바텍(대표 안상욱)을 복지위 여야 의원 20명이 방문해 업계 고충을 현장에서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는 바텍 안상욱 대표가 회사 소개와 중소기업의 어려운 점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고 이후 의료기기업계를 대표해 협회 홍순욱 상근부회장이 의료기기산업이 처한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발표에 나선 협회는 ▲간납업체 문제해결을 통한 건전한 의료기기 유통거래질서 확립 ▲의료기기 첨부문서(제품설명회) 제공방법 다양화 필요 ▲현행 행위료 포함 치료재료 별도산정 확대 ▲치료재료산업 육성을 위한 R&D 지원책 마련 등 4개 주제를 설명하고 복지위 위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협회는 첫 번째 애로사항에서 간납업체로 인해 의료기기 유통단계가 늘고 통행세 성격의 수수료 징수와 할인 강제, 대금결제 지연 및 장기 결제 요구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기기 공급사의 적정이윤 보장을 어렵게 하고 회사 재정을 악화시켜 의료기기 R&D 등 신규투자를 제한케 하는 등 업계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이 자리에서 홍순욱 상근부회장은 “이미 의약품에서 약사법 제47조로 시행 중인 특수관계인에 의한 간납업체 운영금지 및 의료기기 공급 물품 결제기한 제한 조항을 의료기기법에 담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대행 수수료 조정 및 정률 수수료제 도입, 대금결제 기간 단축, 납품과 동시에 세금계산서 발급, 대금지급보증 등 표준약관 도입 등 제도적 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또한 ‘의료기기 첨부문서 제공방법의 개선’과 관련해 첨부문서가 의료기기 사용자가 의료기기 사용방법 및 사용 목적에 따라 안전하고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 만큼 사용자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인터넷 매체를 통한 첨부문서 제공이 허용돼야 하고 제품 특성에 따라 ▲전문가용 체외진단용시약 ▲이식형 의료기기 ▲설치형의료기기 순으로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히 ‘행위료 포함 치료재료 별도산정’은 그간 별도산정 여부에 대한 기준이 부재하고 모호했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별도산정 치료재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일회용 치료재료가 재사용되는 등 감염 및 환자안전 문제가 거듭 국민건강을 해치는 사회문제로 대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예방과 환자안전 관련 치료재료 별도산정 품목을 확대하고 해당 건강보험 예산도 올해보다 증액한 3000억원 확대를 요청했다.

협회는 치료재료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R&D 지원 필요성도 건의했다.

그간 정부 R&D 투자는 진단기기·치료기기 등에 집중돼 치료재료 및 소모품 투자가 미흡하고 R&D 투자 비중도 기업보다 대학·연구소가 크게 차지하지만 의료기기 실용화·상업화 성공률은 낮은 실정.

이를 위해 협회는 고가제품의 수술 소재 개발을 위한 원천기술 R&D 지원, 치료재료 국산화 R&D 수행업체에 대한 임상시험 등 직접적인 예산 지원과 치료재료 R&D에 특화된 인력 양성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보건복지위원회 대부분의 위원들은 의료기기 애로사항에 크게 관심을 가지고 공감을 표명했다.

새누리당 성일종 의원은 의료기기업계에서 벌어지는 간납업체 폐해를 호소하자 당시 배석한 복지부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에게 불합리한 의료기기 유통문제는 제도적 보완으로 고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병원의 의료기기 직거래를 의무화하고 병원 평가에 있어 직거래 항목을 추가해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와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은 관련된 자료를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