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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전공의 피말리는 6년 법정싸움 '무죄'

박양명
발행날짜: 2016-10-20 12:00:40

검찰 "연락 늦어 환자 사망"…대법원 "생체활력징후 안정적"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피말리는 6년이었다. 응급의학과 전공의 1년차와 2년차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법정에 서야만 했던 시간이다.

1심에서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상황은 2심부터 반전됐고 대법원은 이들에게 죄가 없다고 했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박병대)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이 모, 정 모 씨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2심 판결을 유지했다.

사건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식도정맥류결찰술을 4번 받은 환자 A씨가 밤 10시, 경기도 B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4번째 식도정맥류결찰술은 받은 지 일주일여만이다. A씨는 이미 집에서 약 500cc의 피를 토한 상황이었다.

당시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1년차와 2년차였던 이 씨와 정 씨는 당직근무 중이었다. 이들은 혈압 및 맥박을 확인하고 산소포화도를 계속 측정하는 한편 혈액검사를 실시했다. 생체활력징후 안정화 조치를 취하고 1시간 20분이 지나서야 내과 전공의에게 연락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A씨의 생체활력징후는 안정적이었고 수혈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다. 내과 의사는 A씨를 확인 후 식도정맥류결찰술 준비에 들어갔다. 그런던 중 A씨는 또다시 500cc 정도의 피를 토했다.

전공의들은 수액을 주입하고 중심정맥도관삽입술을 하며 혈관수축제 등 약물을 투여하고, 긴급수혈을 한 후 A씨를 내시경으로 옮겼다. 이후 내과 전문의가 식도정맥류결찰술을 시행했지만 A씨는 식도정맥류 과다출혈로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이에 1심 법원은 "예측할 수 없는 재출혈 가능성이 큰 위험한 상태에 있던 환자에게 결찰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신속하게 담당 전문의에게 연락해 즉시 식도정맥류결찰술 시술을 준비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의료과실을 인정했다.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의 과실로 2차 토혈 후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었다.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에게 죄가 없다고 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에 대한 의료사고에서 의사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을 인정하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씨와 정 씨는 전문의가 아닌 응급의학과 전공의로서 야간응급의료상황에서 A씨가 병원으로 후송된 시각, 생체활력징후 안정화 조치를 취한 후 내과 전공의한테 연락했다"며 "이를 연락이 늦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2차 토혈을 하기 전까지 생체활력징후가 안정적이었고 수혈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다"며 "즉시 식도정맥류결찰술 준비를 안했더라도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더 빨리 결찰술을 했더라도 환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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