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전문위원은 지난 20일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재활병원협회(회장 우봉식) 주최 학술세미나에서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한 조만간 상임위에서 재활병원 관련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7월 재활병원의 종별 신설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조원준 전문위원은 입법추진 주체 의지와 정치적 영향력, 법안 발의자 정책적 의지와 영향력, 입법 제도개선 및 도입 필요성, 이해관계 충돌 등 입법에 필요한 변수를 설명했다.
조 위원은 "법안 개정과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규모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정책방향을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국회와 복지부 등에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해관계에 대한 정치적 조정과 합의는 빠르고 원활한 입법 추진을 이끌 수 있지만 절대적이지 않다면서 제도개선을 통해 얻게 될 국민적 편익이나 재활의료체계 개선 효과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우봉식 회장은 "의료법에 규정돼야 재활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어 환자의 편의성과 병원 단위 평가에서 훨씬 수월하다"면서 "재활의학과전문의는 다학제 접근을 통해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사회사업 등 각 분야를 아우르는 오케스트라 지휘자와 같은 역할을 해 환자 빠른 회복과 재활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봉식 회장은 더불어 "재활병원은 병원제를 원칙으로 하나 수련교육 대학병원이나 단독 재활병원 개설이 어려운 지방 소도시 등은 예외적으로 병동제를 허용하도록 병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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