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의료인 긴급체포 법안이 여야 간사에 의해 존폐 여부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인 리베이트 처벌 강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양승조 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의 이의가 지속되자 "여야 3당 간사 협의를 통해 논의하길 바란다"며 전제조건을 달았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리베이트 처벌 규정을 현행 2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한 개정안에 반발하는 의료계 정서를 전달하면서 상임위 신중한 입장을 주문했다.
법안소위에 참석한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도 "벌칙 조항이 2년 징역에서 3년으로 상향조정한 것이 긴급체포 요건임을 뒤늦게 알았다"면서 "법안소위 의결을 번복하긴 어렵지만 의료계 우려와 긴급체포 불확실성 등을 다시 논의했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법안은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만큼 여야 간사들의 의견이 더욱 중요하게 됐다.
여야 간사 의원실 반응은 아직까지 미온적이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실 보좌진은 "상임위에서 이미 의결됐는데 협의할 내용이 있겠느냐"며 협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실 보좌진도 "법안이 통과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것으로 안다. 위원장이 협의를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논의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실은 같은 당 천정배 의원 문제제기에 일정부분 공감하면서 간사들 움직임을 지켜보는 형국이다.
협의를 제언한 양승조 위원장은 여야 간사들의 자율적 논의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위원장실 보좌진은 "여야 3당 간사 모두 법안소위 위원으로 심의 과정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입장을 번복하긴 어려울 것 같다. 다만, 여야 의원들의 문제 제기를 위원장 입장에서 간과할 수 없어 협의를 권고하는 수준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감안해 보건복지위원회 부대조건을 추가하려면 전체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의견조회가 있으면 여야 간사의 의견이 필요한 만큼 이를 감안해 위원장이 협의를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상훈, 인재근, 김광수 의원.
현재까지 상황은 리베이트 의료인 긴급체포 의미를 지닌 의료법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상태로, 법사위에서 의료계 우려 등을 감안해 복지위원회로 의견을 물어올 경우 여야 간사 입장에 의해 법안 통과 여부가 갈리는 형국이다.
의료계 입장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과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 중 한 명이라도 설득할 경우를 전제로 희박하나 법안 저지 가능성이 남아있는 셈이다.
한편,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같은 날 상임위의 의료인 리베이트 처벌 강화 법안 의결에 유감을 표하면서 대국회 대관라인 강화를 약속하는 등 의사 회원 사과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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