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불법 임신중절수술(낙태)을 넣었던 정부가 낙태죄 관련 형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의사에 한해 자격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해당 항목 삭제를 외쳤던 산부인과 의사들은 낙태수술=비도덕이라는 낙인은 여전히 찍히는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11일 "형사 처벌을 받은 의사에 한해서 행정처분을 적용하는 식으로 수정됐다고 해도 왜 굳이, 낙태수술만 비도덕적 항목에 들어가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낙태 수술 중단 여부에 대한 대회원 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비도덕적 진료행위 항목을 기존 8가지에서 6가지로 유형화하고, 불법 임신중절수술도 포함하되 사법처리 결과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 처분하기로 했다.
즉, 낙태의 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269조와 270조를 위반, 처벌이 이뤄졌을 때에만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했다고 보고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산부인과 관련 의사회는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이 들어있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 불법 임신중절수술 항목 삭제를 강하게 요구했다.
사회적 현실을 무시하고 비도덕적 의료행위 안에 인공임신중절을 포함시켰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서 인공임신중절 수술 항목이 빠지지 않으면 낙태 금지 선언까지 한 상황.
산부인과 의사들의 목소리에 여성 단체들도 가세하면서 불법 낙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결국 정부는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보였다.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하겠다는 것. 하지만 비도덕적 진료행위 항목에서 불법 임신중절수술 항목을 삭제하지는 않았다.
김동석 회장은 "불법 낙태수술에 대해 처벌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다"며 "현재도 형사처벌 여부에 따라 자격정지 1개월이라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도덕적 진료라고 낙인 찍으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이어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불법 임신중절수술을 반드시 포함시키려는 정부 의도를 모르겠다"며 "비도덕하다고 낙인찍고 처벌 하는 것보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모자보건법 등의 개정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불법 낙태수술 항목이 들어 있다는 것을 인지한 순간부터 강하게 반대해 왔지만 관철되지 않은 만큼 빠른 시일안에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낙태 수술 중단 여부를 결정지을 예정이다.
불법 임신중절술 항목 삭제 의견을 낸 대한의사협회 역시 아쉬움을 표했다.
의협 관계자는 "복지부가 비도덕적 진료행위 항목에 대해 수정안을 낸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불법 낙태수술 항목이 삭제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낙태수술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데다 산부인과 의사들의 주장도 일리 있기 때문에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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