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중재원 박국수 원장은 최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자동개시 등 조정절차 변화에 따른 의료계 우려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사망 또는 1개월 이상 의식불명이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1등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피신청인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분쟁 조정절차를 개시하는 관련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또한 11월 30일부터 시행하는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자동개시 중 이의신청 항목을 신설했다.
의료기관 의료용 시설과 기재, 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 손상하거나 의료기관 점검해 진료를 방해한 경우 또는 이를 교사 및 방조한 경우와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을 폭행, 협박한 경우, 의료기관 업무를 방해한 경우, 거짓된 사실 또는 사실관계로 조정신청을 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국수 원장은 "중재원 개원 이후 사망 및 장애에 대한 상담실적과 조정 불참 각하 건수 등을 토대로 산출한 결과, 자동개시가 580건 정도"라면서 "자동개시로 인한 홍보 효과 등이 예상돼 사건 증가건수는 제도운영 추이를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3년(2013년~2015년) 중재원에 접수된 조정신청 건수는 연간 약 1660건이며 이중 43.4%인 720건이 조정절차에 들어갔다.
박국수 원장은 "자동개시 관련 의료계에서 다양한 예외규정을 건의한 것으로 안다. 복지부와 중재원 모두 노력했으나 법령에 많은 사례를 담기가 어려웠다"면서 의료계 양해를 구했다.
그는 "이의신청 시 중재원은 7일 이내 유무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나 업무량과 의료분쟁 사유 등을 감안하면 일주일 안에 결정하기가 사실상 힘들다"면서 "자동개시 후 이의신청 등 많은 사례가 쌓이면 법령에 담지 못한 예외사례를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협회의 감정위원 추천 거부 입장에 유감을 표명했다.
박국수 원장은 "현행 50~100명 감정위원을 100명에서 300명로 확대하는 만큼 의료계 협조가 절실하다"면서 "의사협회가 감정위원 추천을 거부하기로 한 부분은 아쉽다. 중재원은 언제든 대화할 용이가 있다, 감정위원 추천을 적극 활용해 전문가 입장을 대변하기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 원장은 "제도가 불만족스럽더라도 감정위원 위촉 등 의료계가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말하고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와 불가항력적 보상제도 역시 대불청구 대상을 국내 법원 확정판결에 한정해 대불 재원의 안정적 운영기반을 확보하는 데 있다"며 의료계 협조를 구했다.
한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자동개시에 따른 조정절차 증가에 따른 직원 확충을 위해 2017년 관련 예산을 올해 대비 11억원 증액된 111억원으로 책정해 국회 예산안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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