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동네의원 세금 감면 혜택, 비급여진료 통제 의도 숨어있나

박양명
발행날짜: 2016-12-07 05:00:59

개원가 "비급여 제한 형평성 어긋…매출 3억 근처면 감면 포기 나을지도"

세제혜택 대상에 의원이 들어간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비급여 진료비 통제에 나서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6일 일선 개원가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걱정의 시선이 나오고 있다.

이 법은 의원과 치과의원, 한의원을 세금 감면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세연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때 특별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성형·피부 미용 등 비급여 위주 진료과, 세금 감면 혜택 어려워"

문제는 세금 감면 조건이다. 요양급여비용의 비율이 80%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급여 진료비는 매출의 20%를 넘어서는 안된다.

이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를 주로 하는 성형외과나 피부과 등 피부미용 진료과와 치과 등은 아예 세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 한 세무사는 "요양급여비가 80% 이상이라 대표적인 비급여과인 치과나 피부과, 성형외과는 적용받기 힘들 것"이라며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이므로 매출 3억원에 소득률 30%의 의원급들이 혜택 대상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출 3억원 정도의 의원급은 가사경비를 많이 넣는 경향이 있어 3억원에서 아슬아슬한 의원급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안 받는 것이 좋다"며 "사후 소명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성형외과 개원가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서울 A성형외과 원장은 "비급여 진료를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라며 "비급여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내고 있는데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라고 토로했다.

내과마저 "의원급에 대한 혜택이어야…급여·비급여 구분 어불성설"

대표적 급여과인 내과에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 B내과 원장은 "많이 벌면 세금을 안 깎아 주겠다는 말인데 중소기업도 그런 제한이 있나"라고 반문하며 "의원들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라면 몰라도 급여, 비급여를 따지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급여만큼은 정부가 옥죄겠다는 것"이라며 "비급여가 부정한 것도 아니고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결제가 흔하기 때문에 비급여 진료비도 100% 알 수 있고 그에 따른 세금도 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경기도 C내과 원장도 "내과가 급여진료를 주로 하더라도 비급여 비중이 20%는 훌쩍 넘고 건강검진 기관은 그 비중이 더 크다"며 "비급여 기준이 없어야 한다. 세금감면 대상에 의원이 없다가 새롭게 들어간 것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해도 패널티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고 꼬집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가 세금 감면 대상 동네의원이 46%에 달한다고 발표한 데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나오고 있다.

대한평의사회 이동욱 대표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이면 한 달에 세전 수입이 800만원이라는 소리"라며 "인건비, 임대료 등을 고려하면 폐업 직전에 놓여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재연 보험이사도 "동네의원의 절반 가까운 숫자가 영세하다는 이야기인데 정확한 결과인지 모르겠다"며 "46%에 달하는 의원들이 영세하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다. 세금 감면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