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도봉구갑, 보건복지위)은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재근 의원은 최근 의사가 마취 상태 환자를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의료인 성범죄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해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현행법에는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 면허 취소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법성 정도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인재근 의원은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업무 특성상 환자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방식이나 수술 마취 등 항거불능 상태에 놓인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 형성 및 유지는 매우 중요하고 의료인에게 사회적으로 높은 수준의 도덕적, 윤리적 책임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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