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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6학년 혼자 HPV백신 맞으러 왔다? "돌려보내세요"

박양명
발행날짜: 2016-12-16 12:03:00

질본 "보호자 동의서 및 예진표 필요…전화로 설명도 해야"

앞으로 혼자서 자궁경부암 백신을 맞으러 오는 여성 청소년이 있으면 돌려보내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

예방접종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만큼 보호자에게 설명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

15일 개원가에 따르면 여성 청소년에 대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사업(NIP)에 포함된 지 5개월 여가 지난 상황에서 혼자서 병의원을 찾아 예방접종을 하려는 여성 청소년이 있어 예방접종 여부에 대한 고민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 A산부인과 원장은 "혼자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하러 오는 청소년에게 부모님 허락받았다는 답변만 듣고는 접종을 했더니 나중에 해당 학생의 부모에게 항의 전화가 왔다"고 회상했다.

이어 "자궁경부암 백신 부작용 문제가 한창 이슈인 때라서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다"며 "이후부터는 혼자서 왔다고 하면 백신 접종을 안 하고 있는데 돌려보내기도 찜찜한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질본이 일선 의료기관에 배포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보호자 동의서
이 같은 문의가 이어지자 질병관리본부는 미성년자의 예방접종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답을 내놨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일선 의료기관에 질본의 공문과 함께 청소년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시행 동의서 등을 배포했다.

질본 관계자는 "만 12세 이상의 접종 대상자가 초등학교 고학년이다 보니 보호자 없이 혼자서 병의원을 찾는데 어떡해야 하나, (혼자 가도록 두면) 안되는 것 아니냐라는 질의가 특히 많았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서는 이상반응 및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질본에 따르면 혼자서 병의원을 찾는 여성 청소년이 있다면 보호자 동의서와 예진표를 확인해야 한다. 동의서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직접 전화해 보호자에게도 예방접종 전후 주의사항 및 이상반응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질본은 "청소년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시행 동의서 등의 문서는 교육부 협조를 통해 가정통신문으로 배포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여성청소년 자궁경부암 예방접종률이 30% 정도에서 머무르고 있어 의료계는 접종을 독려하고 나섰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관계자는 "2003년생은 올해 12월 말까지 1차 접종을 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자비로 백신을 맞아야 한다"며 "자궁경부암 NIP 사업 대상자인 2003~2004년 출생 여성 청소년은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궁경부암 백신은 출시 후 65개국에서 10년 동안 약 2억 도즈 이상 접종되며 예방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됐다"며 "여성청소년을 둔 학부모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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