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변호사 승소 위해 의료기록 조작" 주장 환자 패소

박양명
발행날짜: 2017-01-03 11:58:41

서울고법 "대학동문과 짜고 불법 공모 입증할 증거 부족"

의료소송을 걸었다가 진 환자 측이 병원 측을 변호했던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이 환자는 변호사가 승소판결을 위해 대학 동문과 짜고 원래부터 이상이 있었던 것처럼 기록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재판장 성기문)는 안과 수술을 받았다 부작용을 얻은 환자가 L변호사와 서울 N안과 K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을 유지했다.

최 씨는 앞서 안과 수술상 과실을 주장하며 S대학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전력이 있다. L변호사는 이 때 S대학병원을 변호했다.

K원장은 L변호사와 대학 선후배 사이로, 승소 판결을 위해 원래부터 눈에 이상이 있었던 것처럼 불법행위를 공모했다는 게 최 씨의 주장.

최 씨는 "K원장은 최 씨 양쪽 눈에 독약을 넣어 망막에 구멍을 내고 홍채를 찌거나 동공신경을 끊어 눈물이 나오지 않게 만들었다"며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앟을 정도로 눈이 심하게 부시고 시력이 점점 나빠져 실명에 가까운 상태가 됐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씨가 낸 증거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는 일이 일어난 날자보다도 3년 전의 의무기록 사본이었기 때문이다. 최 씨는 S대학병원과 다른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았던 의무기록을 제출했다.

또 최 씨는 K원장을 찾기 전 또다른 안과 의원을 찾아 '수술 후부터 오른쪽 눈이 부시고 아프다'는 증상을 호소하고 백내장 수술을 권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낸 증거와 자료를 모두 모아보더라고 K원장이 환자 눈에 독약을 넣거 망막에 구멍을 내는 등의 상해를 가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