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찌감치 의사-환자 원격의료를 시작한 일본. 현지 의사들은 수익성이 낮아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밝히고 있다.
대구시의사회 이준엽 정보통신이사(이준엽이비인후과)와 김용한 법제이사(아이꿈터아동병원)는 의사회보 최신호에 특별기고를 통해 일본 히로시마의사회와 가진 간담회 내용을 공개했다.
대구시의사회에 따르면 일본은 정보통신기술 발달과 지방 의사 부족 등으로 약 30년 전인 1997년부터 원격진료 논의가 이뤄졌다. 이후 수차례 공지 및 법개성정을 통해 기본 개념 및 유의사항이 정립됐다.
의사와 환자의 대면진료가 원칙이며, 원격진료는 어디까지나 대면진료의 보완 차원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게 대전제다.
초진 및 급성질환은 대면진료를 원칙적으로 해야하고, 대면진료가 가능하거나 다른 의료기관과 연계해 직접 대면진료할 수 있으면 대면진료를 우선해야 한다. 원격진료를 할 때는 환자 및 가종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미지를 전송할 때도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신중히 따져야 한다.
일본은 부분적으로 원격의료가 시행되고 있는데 의사-의사, 의사-환자, 원격수술 등 세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진행 중이다.
의사-의사 원격진료는 영상의학판독과 병리판독파트가 일본 후생성 승인을 받아 실행 중이다. 의료비는 각각 3000엔(약 3만600원)과 7400엔(약 7만5600원)이다.
히로시마의사회는 주식회사 엠네스, 병리진단센터와 계약을 맺고 클라우드 시스템을이용해 병리진단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
의사-환자 원격진료는 수익성이 낮아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게 히로시마의사회 의견이다.
만성질환자에 한해 조건부 승인을 받아 시행중인데 전화재진료 기준 건당 740엔(약 7560원)이다. 하지만 의사가 원격의료에 참여하려면 기본료로 5만엔(약 51만900원)을 먼저 내야하고 각각의 증례마다 원격의료 회사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원격수술은 지난해 9월 영국에서 원격망막수술 성공 후 이제 논의를 시작한 단계.
대구시의사회는 "우리나라도 정부가 환자편의성 개선, IT 기술과 융합, 일자리 생성, 의료비 절감 등을 근거로 원격의료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의료접근성이 최상위인 우리나라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오진가능성이 높고 오진 시 책임 여부, 대기업 위주의 의료산업 발달 가능성 등은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의료접근성이 떨어져 우리보다 원격의료가 더 필요할 것 같은 미국도 원격의료서비스를 보험적용 해주는 주는 소수"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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