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의 질병과 장애 등 보상급여를 위해 진료기록 열람과 교부를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 안전행정위)은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인이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의료급여 수급을 위한 자료 검토가 필요한 경우와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자료 확보 등 특별한 사유에 국한해 진료기록 열람 등을 허용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현재 사립학교 교직원이 직무로 인한 부상과 질병, 장애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보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해당 직원이 병원에서 진단서와 의무기록지 등 자료를 발급받아 신청하고 있다면서 입증서류를 완비해 제출하는 것이 어려워 보완사례가 많고 급여지급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직무상요양비, 재해부조금, 장애급여 및 유족급여 지급심사와 관련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 등이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소병훈 의원은 같은 날 법률적 충돌을 감안해 동일한 내용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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