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 전공의 수련기간 단축으로 올해 레지던트 1년차부터 수련교육 과정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담당 퇴원 환자 수 확대와 내시경 검사, 초음파검사 등 일차의료에 필요한 의사 역량 강화에 수련과정이 전면 개편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과 수련기간이 4년에서 3년으로 변경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 이후 수련을 개시하는 레지던트 1년차부터 적용한다. 레지던트 2, 3, 4년차는 종전 고시를 적용한다.
우선적으로 내과 교육목표가 수정됐다.
기존 일차진료 혹은 타과목 전문의 진료 자문과 교육 담당 역량 배양에서 '일차진료 역량을 갖추고, 내과적 자문과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 배양'으로 내과 중심에 초점을 맞췄다.
레지던트 1년차 교과과정은 대폭 변화됐다.
퇴원환자가 기존 100명에서 360명(소화기 60명, 순환기 60명, 호흡기 40명, 신장 40명, 내분비 40명, 알레르기 20명, 혈액 20명, 감염 20명, 종양 20명, 류마티스 20명, 기타 20명)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현행 환자취급 범위가 전공의 핵심 역량을 갖추기 수적으로 부족하고 각 분과별 최소 환자 수 지정 필요성, 실제 1년차의 현행 범위를 상회한 환자 진료 등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변경된 내과 레지던트 수련 교육목표안.
또한 교과내용을 세분화해 연차별 목표와 임상수기, 검사 및 술기, 교육자적 자질 등으로 신설했다.
검사 및 술기는 기본 심전도 판독과 흉부 및 복부 X-선 영상 이해, 초음파검사 일반적 이해, 내시경 검사 일반적 이해 등을, 교육자적 자질은 입원환자 진단 및 치료 시 학생과 인턴 지도 그리고 환자 및 보호자 상담 역량 등으로 규정했다.
내과 총계 분야 역시 개선됐다.
학술회의 참석 과정에 원내 300회 이상(수련기간 중), 윤리집담회 참석(내과학회 주관 춘추계 학술대회 2회 이상 참석, 수련병원 원내 윤리집담회 연간 최소 2회 이상 참석) 등을 의무화했다.
복지부는 내과 수련기간 단축에 따른 교과과정을 일차의료 역량 강화를 목표로 대폭 개편했다.
기타요건으로 각 수련병원에서 부족한 분과와 설비,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 파견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이를 적용해 수련병원 여건 및 시설 부족으로 이수하지 못한 사항이 있을 때 그 사항을 증례별로 학회에 보고해야 하며, 학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타 수련병원 증례를 참관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의료자원정책과(과장 이스란) 관계자는 "내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이 4년에서 3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교육내용을 영역별로 세분화하는 등 내과 연차별 교과과정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오는 2월 2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3월 전공의 수련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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