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한방물리요법을 세분화해 수가를 책정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일부 개정안을 두고 대한의사협회가 내린 결론이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국토교통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중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0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한방물리요법이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1일당)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추견인 ▲골반견인 ▲도인운동요법(1일당) ▲근건이완수기요법(1일당) ▲온냉경락요법(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등으로 세분화 됐다.
의협은 의견서에 의료 행위가 건강보험에 적용되기까지의 과정부터 의사와 한의사로 이원화돼 있는 우리나라 현실, 의과와 한의과 의료 행위의 차이 등을 담았다.
의료 행위가 건강보험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보건의료원에서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받아야 한다. 다음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대체 불가능한 필수의료 여부, 비용 효과성 등을 근거로 보험급여 여부를 결정 받아야 한다.
현재 건강보험요양급여 비급여 목록에서 한방물리요법은 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및 경피경근한냉요법을 제외한 나머지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세분화 되지는 않았다.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에서는 건강보험에서 비급여일 때 고시로 급여를 정할 수 있지만 개별 행위정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한방물리요법은 2012년 세부 행위정의를 시도했지만 논란이 있어 중단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방재활의학 교과서는 표절 논란으로 소송이 진행 중이며 TENS, ICT, 견인치료를 위한 견인장치 등은 보건복지부가 허용한 의료기기 범주에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토부가 고시안이 구체적이지 않은 것도 문제라는 의견이 나왔다.
의협 관계자는 "국토부가 고시한 요양급여기준에는 시설, 장비 등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고 행위 정의도 없이 행위명 및 점수만 있어 문제가 있다"며 "근거중심의 과학적 평가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졸속 개정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방물리요법을 세부 항목으로 분류하고 행위를 정의하려고 해도 학문적 근거와 임상적 타당성이 미흡해 한방행위의 체계적 분류 자체가 어렵다"며 "체계적 절차와 의학적 원리를 무시한 채 억지로 세분화하면 검증되지 않은 치료가 남용되고 그만큼 국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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