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 보건복지위)은 최근 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간 연금 연계 시 수급권 확보에 필요한 최소가입기간을 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직역연금은 특정 직업 또는 자격에 의해 연금수급권이 주어지는 연금으로 소속 노동자는 모두 의무 가입해야 한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이 이에 해당된다.
개정안은 연계를 신청한 자는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이 생기기 전까지 연계신청을 취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존치의 필요성이 낮은 연계급여심사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적용하면,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 수급권 확보에 필요한 기간을 10년으로 개정한 직역연금과 최소 가입기간이 10년인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맞추게 된다.
현행법은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가입자의 신청에 의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각 직역연금 간 연계를 허용하고 있으며, 연계노령연금의 경우 수급권 발생에 필요한 연계기간을 20년으로 하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으로 변경된 최소가입기간이 아직 연금연계제도에는 반영되지 않아 연금제도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연금연계제도 상 미비점이 보완되어 연계제도의 활성화 및 공적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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