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오제세 의원, NMC 공공보건의료센터 근거조항 신설

이창진
발행날짜: 2017-03-03 13:28:34

관련법안 대표 발의 "공공보건의료 지원업무 안정적 수행"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근거 규정을 마련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서원구, 보건복지위)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운영을 위탁, 수행기관 기술지원과 공공보건의료 인력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오제세 의원은 현행법 상 국립중앙의료원 사업에는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운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공적인 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립중앙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 각종 사업 지원을 명시하고, 공공보건의료 지원 업무를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오 의원은 같은 날 공공보건의료센터 업무를 수행기관 경영지원과 교류 협력 지원 등을 규정해 공공보건의료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