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6일 오후 4시 서울 신라호텔에서 심평원과 바레인 국가보건최고위원회간 '바레인 국가건강보험시스템 개혁을 위한 협력 프로젝트'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양해각서(MOU)와 10월 사업수행 의향서(LOI) 체결 이후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심평원과 바레인 국가보건최고위원회 간 실무협의를 지속해 왔다.
심평원은 바레인 정부와의 사업계약(총 155억원)을 토대로 2017년 4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약 2년 8개월 동안 의약품 관리, 건강보험 정보 및 의료정보활용 등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방한한 바레인 국가보건최고위원회 셰이크 모하메드 빈 압둘라 알-칼리파(H.E. Sheikh Mohammed Bin Abdulla Al-Khalifa) 의장은 "중동에서도 무상의료서비스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다. 보건의료 지출 효율화가 화두가 되고 있는 요즘 한국 건강보험심사평가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도입한 후 이웃 중동국가로 확산시켜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손명세 원장은 "프로젝트는 원조가 아니라 외국 정부예산으로 구매되는 국내 최초 건강보험 시스템 수출계약"이라면서 "바레인 국가의료체계 안에 한국 의료서비스 지출관리시스템을 접목하는 첫 사례"라며 계약 의미를 강조했다.
정진엽 장관도 "심평원이 바레인 국가보건최고위원회와 체결하는 시스템 수출계약은 올해 40주년을 맞이한 한국 건강보험에 뜻 깊은 기회이자 도전"이라고 축하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 시스템이 중동 나아가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잡는 계기가 되고 동시에 한-중동 간 보건의료 협력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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