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7일 전자관보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시행은 2018년 1월 1일부터.
그동안 의료인 보수교육은 의료인 단체에서 매년 실시한다는 상징적 문구로 의료법 시행규칙에 명시됐다.
개정령은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과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의료 관계 법령 준수에 관한 사항, 선진 의료기술 등 동향 및 추세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5개 항으로 규정했다.
복지부는 개정령 공포에 따라 의료인 보수교육 지침을 개정해 세부내용을 의료단체에 전달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윤리교육과 의료법 등 보수교육 의무화와 더불어 3년 간 2시간(2점) 이수하도록 명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공포된 별도의 의료법 시행규칙(공포 날 시행)은 일회용 주사기 사용과 의료기관 명칭 표시 개선사항도 포함됐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포장이 개봉되거나 손상된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은 사용하지 않고, 주입된 주사제는 지체없이 사용하도록 했다.
한번 사용 후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폐기하도록 하는 등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등 세부기준을 명시했다.
전문의가 개설한 의료기관 명칭의 경우, 고유명칭과 의료기관 종류 명칭 사이 전문과목을 삽입, 표시하되 의료기관 고유명칭 앞에 전문과목 및 전문의를 함께 표시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의료자원정책과(과장 손영래) 관계자는 "의료인단체가 소속 의료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보수교육 내용에 직업윤리, 의료 관련 법령 준수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면서 "의료인 보수교육이 보다 내실있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법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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