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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명찰 규격·색상·표시·패용 의료기관 자율"

이창진
발행날짜: 2017-03-18 05:00:59

복지부, 내주 고시안 입법예고…5월 적용, 위반시 과태료 처분

의료인 명찰 의무화에 따른 명찰 표시 규격과 색상은 의료기관 자율에 맡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개정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명찰 의무화를 위한 표시 내용과 방법 등을 담은 별도 고시를 다음주 입법예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번 고시는 의료인과 의대생,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대상 명찰 의무화 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의료법(제2조 1, 제2항)에는 명찰의 표시 내용과 표시 방법, 제작 방법 및 명찰 규격과 색상 등에 필요하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다고 명시했다.

복지부는 명찰 패용에 따른 의료현장 어려움을 감안해 3월 법 시행은 하되, 처분은 유예한 상황이다.

현재 검토 중인 고시안은 의료기관과 의료인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율적 형식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례로, 명찰 표시 규격과 색상은 별도 정하지 않고 표시방법 역시 목걸이 형식과 패용 형식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다.

다만,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법 취지에 맞춰 세부 가이드라인은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2014년 시행된 환자 권리와 책임 고지 의무화인 일명 '액자법'과 유사한 형태가 유력하다.

복지부는 다음주 중 의료인 명찰 표시방법 등을 담은 별도 고시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이 부과된다.
환자와 보호자들이 의료인 등의 신분을 명확히 볼 수 있는 명찰 표시 방법을 준용한다는 의미다.

보건의료정책과(과장 정윤순) 관계자는 "의료기관 마다 특정 색상이 있다는 점과 표시 규격을 구체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과 의료인 모두가 최대한 자율적으로 명찰을 패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시안을 마련해 조만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고시안 15일 입법예고를 거쳐 1개월 후부터 적용한다는 입장으로 5월 중 의료인 명찰법이 사실상 시행되는 셈이다.

의료인 명찰 의무화를 어길 경우, 해당 의료기관 장에게 1차 시정경고 이후 2차 30만원, 3차 40만원, 4차 이후 70만원 등 과태료 처분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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