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2명 중 1명은 근로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하고도 교부하지 않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21일 국회도서관에서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노무법인 상상 홍정민 노무사는 지난해 7월 간호조무사 66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바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를 보면 10명 중 8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교부받은 사람은 51%로 차이가 났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교부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다.
종별로 보면 의원의 근로기준법 위반율이 가장 높았다. 의원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 중 33%는 근로계약서 자체를 쓰지 않았고, 작성을 했지만 교부하지 않은 경우도 21%였다. 즉, 절반이 넘는 54%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 중소병원 역시 절반 수준인 50%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했다.
임금 수준을 보면 기본급 150만원 미만인 경우가 75.4%였다. 24.3%는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인 126만원보다도 낮게 받았다.
특히 중소병원급의 임금 수준이 낮았다. 중소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 10명 중 8명은 기본급여가 150만원 미만이었고, 42.7%는 최저임금도 못받았다. 300만원 이상을 받는 간호조무사는 1.6%에 불과했다.
홍 노무사는 중소병원에 요양병원이 포함돼 있고, 요양병원의 임금수준이 낮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사업자인 병의원의 실천이 중요하므로 협회 차원에서 사용자 단체와 개별 병의원에 대한 협조 요청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의원급과 중소병원급 등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기관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를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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