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부산, 직선제 시도 5년째 '무산'…의사회관 건립 탄력

박양명
발행날짜: 2017-03-28 23:02:26

"2년연속 부결된 안건, 심사숙고해 의안 선정해야" 쓴소리

회장 선거 직선제 도입 주장이 5년재 나오고 있지만 번번이 무산으로 돌아가고 있다. 부산시의사회 이야기다.

의사회관 건립은 대의원의 지지를 얻어 탄력을 받게 됐다.

부산시의사회는 28일 저녁 롯데호텔부산에서 제5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었다.

총회에는 부산시 북구, 사상구, 수영구가 제안한 의사회장 직선제 안건이 올라왔다. 이는 2013년부터 해마다 제기된 안건이다.

이무화 의장은 "2013년부터 계속 올라오는 안건인데 2015년과 2016년 모두 부결됐는데 이번 총회에 또 올라왔다"고 간단하게 설명했다.

찬반을 묻는 전자투표 결과 투표인원 174명 중 찬성 96명, 반대 76명, 기권 2명으로 찬성이 투표인원의 3분의2를 넘지 못해 다시 부결됐다.

그러자 한 대의원은 "회장 선거 직선제 안건은 무려 5년 동안 올라오는데다 올해를 더하면 3년째 부결됐는데 어떻게 또 올라올 수 있나"라고 반문하며 "앞으로 회칙개정안을 선정할 때 심사숙고해서 의안을 집행해야 한다"고 직언했다.

의사회관 건립 탄력 "의사회에 토지 및 건물 매입 전권 위임"

부산시의사회 대의원회는 의사회관 건립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 결정권 위임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다가 권한을 의사회 이사회와 회관건립추진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했다.

투표인원 116명 중 79명이 찬성, 36명이 반대, 1명이 기권했으며 위임장 57명까지 더해 관련 안건이 최종 통과됐다.

부산시의사회는 1988년 준공한 의사회관이 노후해 2015년 12월 회관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 논의를 해 왔다. 5층 이상 건물에 200평 정도의 땅이 필요하다는 게 회관건립추진위원회의 구상.

회관건립추진위 이성근 부위원장은 "토지를 먼저 매입한 후 회관 건립, 기존건물 경매로 구입 등의 방법이 있다"며 "첫번째 안은 비용을 산출했을 때 상당히 부담스럽고, 역세권도 현재 의사회 비용으로는 추진하기 어렵다"고 운을 뗐다.

이어 "경매로 나온 건물이나 후미진 곳에 있는 건물이 매물로 나왔을 때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부동산 매입 특성상 조건에 맞는 매물이 있을 때 신속하게 매입을 결정해야 하는데 대의원총회를 거쳐야 한다는 정관상 문제가 있어 토지 및 건물 매입 권한을 위임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권한 위임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들이 이어졌다. 회관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부산진구 한 대의원은 "최소 50억~100억원이 드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얼마나 필요하다는 안은 적어도 나와야 한다"며 "대한의사협회도 회관 건립에 300억~5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데 부산도 어느정도의 추계는 나와야 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또다른 대의원도 "회관건립 문제는 재산을 취득하고 운영하는 중요한 안건"이라며 "최소한의 기준이 나와 있어야 위임을 할 것 아닌가. 어떤 걸 어떻게 만들겠다고 하는 마스터플랜 없이 단순히 회관 건립하겠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문제제기에 김경수 전 부산시의사회장이 항변했다.

김 전 회장은 "회관 건립 과정에서 제일 문제가 토지를 빨리 확보하는 것"이라며 "토지가 있어야 그 다음에 돈을 모아 건물을 지을 수 있다. 토지를 확보하려면 계약을 해야 하는데, 계약을 빨리 안하면 날아가버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기대의원총회까지 기다렸다가 승인 받고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너무 늦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시의사회는 올해 예산으로 12억7571만원을 확정짓고 ▲의사회 홈페이지와 앱에 게재돼 있는 회원명부 업데이트 ▲의사회 주요 공지사항 앱 푸쉬 메시지로 발송 ▲앱 QR코드 통한 학술대회 등록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위탁 보수교육 등이 사업계획을 결정했다.

윤리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장희 부위원장이 선출됐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