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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신고 6개월 미룬 병원 식대 환수

박양명
발행날짜: 2017-04-03 11:54:14

행정법원 "직영가산금, 집단급식소 미신고와 관계 있다"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를 안했다가 3000여만원의 급여비를 환수당한 병원이 법원에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유진현)는 최근 인천 A병원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O원장은 식당을 자체 운영하다 2012년 1월부터 식당 이용자가 1회 50명을 넘어서자 7월 구청에 집단급식소 설치신고를 했다.

그런데 건보공단은 식당 이용자가 50명을 넘어서고도 6개월여 동안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지 않고 요양급여비를 청구했다는 이유로 입원환자 식대 중 직영가산금 3033만원을 환수처분했다.

O원장은 "입원환자 식대 중 직영가산금은 요양기관에 소속된 영양사가 1인 이상 상근하고 입원환자 식사에 필요한 인력도 요양기관이 식당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지급한다"며 "직영가산금 지급요건이 아닌 집단급식소 미신고를 이유로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식품위생법은 식품 때문에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고자 위함"이라며 "집단급식소 신고 여부와 식사를 위생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관련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병원은 2012년 7월에 이르러서야 A병원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를 했다"며 "1월부터 7월까지 받은 입원환자 식대 전부에 관한 요양급여비는 관련 법령에 의해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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