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50만 이상 시 소재 지방의료원과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의 공중보건의사 배치가 제외된다.
또한 산재병원과 각 시도 소방본부, 노숙인무료진료시설에서 공중보건의사를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7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을 개정했다.
올해 신규 공중보건의사 수는 3600여명으로 2016년 3498명에 비해 100여명 이상 증가했다.
이는 2012년 4045명, 2013년 3876명, 2014년 3793명, 2015년 3626명 등 해마다 감소세와 달리 첫 증가한 수치이다.
여기에는 국방부의 공중보건의사 감축 계획과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여학생 비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관측이다.
올해 달라진 기준은 의료취약지 중심 보건소 배치를 확대하고, 국공립병원 및 공공보건사업 위탁 단체 배치를 축소한 점이다.
우선, 보건소 중 50만 이상 시 소재 보건소(남양주, 안산, 용인, 화성, 김해, 창원, 포항, 전주, 천안, 청주) 배치를 제외하되, 올해 한해 지자체장이 1인 이내 재량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의료원 수술실 배치 확대-국립재활원과 동해어업관리단 불허
보건의료원의 경우, 울릉군에 한정한 수술실 의과 2인 배치를 모든 지역으로 확대했다.
더불어 당직의료기관으로 운영 중인 군위군과 영암군, 서천군, 의성군 보건소 배치를 3인 이내로 늘렸다.
다만, 시도 운영하는 통합보건지소의 경우, 의과 1인 이내 추가 배치를 허용했다.
배치기관 중 산재병원을 삭제했으며, 인구 50만 이상 지방의료원(창원마산, 포항, 천안, 청주, 안성, 이천, 포천, 파주) 및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배치를 제외했다.(2017년 한해 1인 이내 지자체 재량 배치 가능)
국립재활원과 동해어업관리단은 신규 배치를 불허했으며, 한센복지협회는 올해 한시적 의과 1인 이내 배치한다.
노숙인 무료진료시설의 경우, 배치를 제외한다. 다만, 공중보건의사 수급상황에 따라 만료자에 대해 올해 한시 배치한다.
교정시설은 유지하나, 치료감호소와 외국인보호소,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배치기관에서 삭제했다.
응급의료 관련 법률에 근거해 시군구 응급의료기관과 당직의료기관은 의과 1~2명 이내 배치한다.
응급의료기관에 배치하는 공중보건의사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우선 배치하며, 배치된 의사는 응급실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3년 연속 응급의료기관 평가 미충족 기관은 의과 1인 이내 배치 조항을 삭제하고, 평가 부당행위로 적발된 기관의 경우 2년간 기준 대비 1명 감축 배치한다.
공중보건의사 보수와 휴가 지침을 일부 조정했다.
보수지급 기준 중 처음으로 정근수당(공무원 호봉 개념)을 신설했다.
정근수당은 근무연수 1년 미만은 미지급, 2년 미만은 월봉급액의 5%, 3년 미만은 월봉급액 10%로 1월과 7월 지급한다.
초과근무 수당도 마련해 중위 7373원, 대위 1만 1913원을 지자체나 근무기관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직장이탈 금지의무 조항에 해당 관할구역 응급환자 진료와 도서 및 접경지역 의료기관이 없거나 야간 또는 공휴일 진료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감염병 및 재해 등으로 환자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을 신설했다.
근무시간도 신설했다.
연속근무 시간 24시간 초과 금지-해외학회 참석 포스터 제2저자 인정
응급환자 진료 등을 위해 근무시간을 변경할 경우, 공중보건의사 기본적 생활보장 및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1회 연속근무 시간은 24시간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조항을 마련했다.
휴가의 경우, 업무공백 방지를 위해 업무 대행자 지정 및 인수인계 그리고 긴급 연락체계 유지 등을 준수해야 한다.
공가 규정에서 해외학회 참석규정에 포스터 발표는 제2저자 이내로 복무기간 중 2회 이내 참석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복무지도 감독 규정 중 일반 형사범죄 관련 징계 규정을 명문화했다.
경징계는 견책이나 감봉, 중징계는 정직과 강등, 해임, 파면 등으로 구분하고 신분과 보수 불이익을 세분화했다.
복지부는 오는 10일과 11일 양일간 서울 홍제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신규 공중보건의사 교육에 이어 12일 시도별 배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건강정책과(과장 이상진) 관계자는 "올해 공중보건의사 수가 늘어난 것은 일시적 현상으로 의료취약지 배치를 확대하고, 민간병원과 민단단체 배치를 축소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없다"면서 "운영지침 중 일부 달라진 내용을 전달해 공중보건의사들이 복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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