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유승희 의원, 노인 MRI 검사 전면 급여화 법제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7-04-06 17:41:16

건보법안 대표 발의…"노인 의료비 경감, 노인복지 증진"

65세 이상 노인의 MRI 검사를 전면 급여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서울 성북구갑, 미래창조방통위)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승희 의원은 고령화로 인하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질병의 발생여부를 조기에 확인하고 적절한 치료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면서 진단검사 중 일부만 보험급여가 실시되고 MRI(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를 통한 검사의 경우 보험급여를 적용받을 대상과 횟수 등에 제한이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65세 이상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해 MRI 검사는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유승희 의원은 "노인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노인복지를 더욱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