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아르헨티나 의약품 등록절차 간소화 합의

이창진
발행날짜: 2017-04-26 11:29:29

정진엽 장관 단장, 8일간 사절단 방문 "기업 진출 대폭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6일 "외교부(장관 윤병세)가 공동으로 제약 및 의료기기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 파견한 민관합동 보건의료 협력사절단이 8일 간 일정을 마치고 26일 귀국했다"고 밝혔다.

올해 사절단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을 단장으로 복지부와 외교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및 제약 및 의료기기 기업 11개사 관계자 등 총 28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사절단 파견은 남미의 핵심국가인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서 국내 제약 및 의료기기 기업의 진출 발판을 만들기 위한 취지로 이루어졌다.

정 복지부 장관은 아르헨티나 보건부 호르헤 레무스 장관을 만나 한국 의약품의 아르헨티나 등록 절차 간소화에 관한 양국 간 합의를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뒀다.

아르헨티나 보건부령에 의한 부속서 1, 2군 국가에 등재되는 경우 임상시험 결과 전부 또는 일부 면제된다.

아르헨티나 현지 임상시험 결과 없이 등록가능하나, 원산지 국가에서 수행한 임상시험 결과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아르헨티나에 진출하려는 국내 제약기업들은 일본, 중국과 달리 현지 의약품 등록절차 간소화 규정을 적용받지 못해, 현지기업과의 파트너쉽 구축에 곤란을 겪어왔다.

호르헤 레무스 보건부 장관은 아르헨티나 의약품 등록 담당기관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실사과정을 거친 후 한국을 간소화 국가에 포함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정진엽 장관은 양국의 보건의료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ICT를 활용한 의료정보시스템과 원격의료 분야에 협력하고 양국 의료진의 교류를 촉진하기로 아르헨티나 보건부와 합의했다.

또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와 상파울루 무역관의 지원으로 각 국가에서 열린 제약 및 의료기기 비즈니스 포럼을 통해 사절단 참여기업은 현지 협력사 발굴 기회를 가졌다.

사절단 참여기업의 일대 일 비즈니스 상담회에서는 현지기업 총 56개사가 참가하여 총 140건의 수출상담이 이루어졌으며, 그 중 한 곳은 브라질 기업과 약 1000만 달러 규모의 휴대용 초음파 진단기기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정진엽 장관은 "중남미 보건의료시장은 각종 인허가 규제와 지리적 제한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진출해야 하는 시장"이라면서 "복지부와 외교부는 외국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힘을 모으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수출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함과 동시에 KOTRA는 현지기업과의 연계를 꾸준히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어 "민관협력으로 중남미 시장 문을 계속 두드린다면, 이번에 방문한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을 포함하여 중남미 각 국가에서 우리 제약 및 의료기기 기업의 진출이 큰 폭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