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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미지급 9천억원 추산…장기입원 어쩌나

이창진
발행날짜: 2017-05-01 05:00:56

복지부, 재정추계 신설·선제적 예산확보 "하반기 종합대책 수립"

의료수가 인상과 예산 과소 편성 등으로 올해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기관 미지급금이 최대 9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1일 입수한 '2017년도 의료급여 제도 도입 40주년'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가 하반기 중 의료급여 시각지대 해소와 중장기 의료급여 재정추계 등 의료급여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수립, 발표할 예정이다.

의료급여 제도는 1977년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으로 출발해 의료보험법(1979년), 의료급여법(2011년) 등 올해로 도입 40주년을 맞고 있다.

의료급여 재정지출은 매년 증가세로 최근 3년(2014~2016년) 평균 9% 증가수치를 보여 총 진료비가 2014년 5조 6000억원에서 2015년 6조원, 2016년 6조 7000억원, 2017년 7조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로 보장성 확대와 맞춤형 급여 개편, 노인인구 증가, 의료보장 확대 등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의료급여 진료비 중 주목할 부분은 입원진료비다.

의료급여 진료행태별(입원, 외래, 약국) 진료비 추이.(2009년~2015년)
2015년 의료급여 총 진료비 중 입원진료비 비율은 53.9%로, 건강보험 입원진료비 35% 대비 매우 높은 수준.

이로 인해 병실 중소 병의원이 매년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의료급여 미지급금은 올해 말 더욱 확대될 조짐이다.

국고기준인 의료기관 의료급여 미지급금은 2013년 1726억원에서 2015년 332억원, 2016년 2258억원, 2017년 약 7000억원에서 9000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급여 입원환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장기입원이다.

4명 중 1명(26.1%)이 연 120일 이상 장기입원 환자로 비 장기입원자에 비해 환자 1인당 진료비는 약 5.3배, 1인당 입원일수는 약 13.1배 높다.

최근 5년간 연도별 환자 1인당 진료일수.(단위:일)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의 장기입원자의 의료기관 종별 분석 결과,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이 가장 많았다.

120일에서 180일 입원은 정신병원이 8.3%와 요양병원 8.7%, 180일에서 360일 입원은 정신병원이 23.9%와 요양병원 19.9% 그리고 360일 이상 입원은 정신병원 36.4%와 요양병원 28.4% 등으로 분석됐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올해 장기입원 수급자 실태조사 연구보고서를 통해 장기입원 조사자의 51.9%만 의료적 치료에 의한 입원이고 나머지 48.1%는 의료적 필요가 아닌 다른 필요(간병, 주거환경 열악, 보호자 입원)에 의한 입원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급여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장기입원으로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이용이 많았다. 보사연 연구결과, 장기입원자 48.1%가 의료적 필요가 아닌 간병과 주거환경열악, 보호자 입원 등으로 장기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와 장기입원, 선택 병의원, 실효성 없는 급여일수 연장승인제도, 도덕적 해이 등을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 원인으로 진단했다.

배병준 복지정책관은 "올해 의료급여 도입 40주년으로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 대비 재정과 관리운영 효율화를 고민해야 할 때"라면서 "적정 본인부담과 연장승인 심사 실효성, 선택 의료급여기관 본인부담 면제 개선, 부적정 과다 이용자 모니터링 마련 등 적정 이용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의료 미충족 분야와 건강보험 대비 보장 수준이 낮은 분야 보장강화 검토 및 건보공단의 중장기 재정추계팀 신설 그리고 미지급금 대비 선제적 예산 확보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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