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자동개시 조건이 장애 1급 확정 전 중재원 판단으로 조정절차를 실시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구갑, 보건복지위)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또는 장애등급 1급 해당하는 경우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이 될 것이 명백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긴 시간이 소요되고 까다로운 등급판정 절차를 거치기 전에도 장애등급 1급이 될 것이 명백한 경우 위원장 판단에 따라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해 피해자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또는 장애등급 1급 될 것이 명확하다고 위원장이 판단한 경우 조정절차를 지체없이 개시하는 조항은 신설했다.
또한 조정중재원 업무에 외국인과 재외동포 관련 외국정부와 교류협력 조항과 미성년자 피해의 법정대리인이 조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날 부로부터 3년 이내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지난해 11월 시행된 의료분쟁법 자동개시를 더욱 강화한 이번 개정안에 우려감을 표하고 있어 법안 심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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