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시기에 두 개의 제약사에게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처분을 각각에 적용하려고 했지만 법원이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내과를 운영하고 있는 P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P원장은 2010년 12월과 2011년 4월 H사에게 의약품 처방 대가로 305만9250원의 금액을 두 번에 나눠 계좌로 받았다.
2011년 6월에는 P사에게 현금 10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
법원은 앞 사건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 뒤 사건에 대해서는 벌금7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복지부는 법원 판단을 근거로 각각에 대해 2개월 자격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P원장은 결과적으로 4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
P원장은 "2011년 6월 이전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한 것으로 각각에 대해 동시에 처분을 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해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해야 하는데 복지부는 법원 판결을 별개로 하면서 총 4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르면 동시에 둘 이상의 의료법 위반 사항이 있을 때 그 내용이 같은 종류면 더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1을 각각 더해 처분한다.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에 따른 처분을 단순 합산하면 제재적 행정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즉, P원장은 3개월의 자격정지(2개월+1개월) 처분을 받아야 함에도 각각에 대해 2개월씩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이라는 소리다.
법원도 P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복지부는 앞서 2개월 처분을 하기 전에 이미 두번째 처분 사유가 되는 사실을 알고 있기까지 했다"며 "두번째 처분 사유는 리베이트를 받아서 하는 것이지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처분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각각의 처분사유에 대해 하나의 처분을 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하나의 처분을 했을 때 최대한은 3개월을 넘지 않았을 것"이라며 복지부의 처분이 평등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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