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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의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법안 발의

이창진
발행날짜: 2017-05-23 14:36:39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복지현장 종사자 복지 선행돼야"

열악한 사회복지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법안의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구갑, 보건복지위)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명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3년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과 지위 향상 등에 관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의미에 그치는 것은 물론 실태조사에 국한하고 있는 맹점이 제기되어 왔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등은 법률상 문구에만 그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이행계획이 빠져있다.

실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상황과 기타 우선순위 사업 등을 이유로 사회복지사 보수 향상 및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에 매우 소극적이다.

김명연 의원은 "현재 사회복지사 임금은 전체 노동자 평균의 84%수준이며, 공무원 평균에도 76%에 불과하다"면서 "진정한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복지현장 종사자들의 복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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