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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링, 건보 적용 후 증가추세…2500억 육박

박양명
발행날짜: 2017-06-01 09:20:41

치협 "건강보험 적용으로 치과문턱 낮아져…보장범위도 확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1년에 한 번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스케일링을 독려하고 나섰다.

치협은 스케일링 건강보험은 1년 기준이 되는 이듬해 6월까지 스케일링 치료를 받아야만 '1년 1회 한정'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31일 밝혔다.

스케일링은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1년 1회 한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시행 시기가 2013년 7월이라서 이듬해 6월이 돼야 '1년'이 된다.

건강보험 적용 후 진찰료를 포함해 환자 본인부담금으로 약 1만4600원(의원급)이면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다.

연도별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 환자 및 금액
스케일링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환자는 2014년 642만명에서 2015년 650만명, 지난해 685만명(1~9월 통계)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진료비는 2216억에서 2311억, 2489억원으로 늘었다.

치협은 "정부와 치과계가 치과 분야 건강보험을 강화해 치과문턱이 한단계 낮아지고 치아관리에 대해 국민 관심이 더 높아져 환자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치료 목적에 한해 스케일링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것에서 예방 차원의 스케일링도 보험이 되도록 한 것도 수요가 늘고 있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한편, 치협은 오는 9일 제72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치과계 유관단체와 한국프레스센터 옆 서울마당에서 무료구강검진 등 다양한 홍보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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