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 고도비만 수술치료와 척추관절 MRI 검사 등의 급여화가 전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방 추가요법 등 물리요법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내년도 보장성 강화 계획에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2일 건강보험공단 서울본부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2018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안을 보고했다.
이번 계획안 보고는 2015년 건정심 보고 이후 매년 6월 다음연도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후속조치이다.
우선, 신생아와 아동을 대상으로 선천성 기형 진단 및 치료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된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소요 재정추정액 110억원~147억원)와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227억원), 선천성 악악면기형 및 구순비교정술, 치아교정술(500억원), 언어치료(171억원~341억원) 그리고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술(1325억원) 등의 급여화가 추진된다.
청장년과 노년층을 위한 보장성도 확대한다.
병적 고도비만 수술치료 보험 적용(소요 재정추정액 90억원)와 척추관절 분야 한방물리요법 건강보험 적용 확대(798억원),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1251억원~1299억원) 등이다.
세부적으로, 고도비만 수술은 내과적 및 비수술적 치료요법으로 체중감소와 동반 질환 호전이 없는 병적 고도비만 수술치료를 대상으로 한다.
한방물리요법의 경우, 근골격 질환의 운동요법과 추나요법 등 한방 치료분야 건강보험 범위를 확대한다.
MRI 검사는 퇴행성 척추질환(추간판 탈출증, 척추관 협착증 등)과 관절통증(어깨 회전근 파열 등) 등의 급여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보장성 강화 계획에 4472억원에서 4727억원의 소요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더불어 추가적 보장성 강화 계획(안)으로 ▲어린이 입원 및 치매 의료비 부담 경감 ▲노인 틀니 등 본인부담 완화 및 장애인 보장구 급여대상 확대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소득하위 계층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저소득 4대 중증질환자 한시적 의료비 지원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등을 보고했다.
비급여 해소 차원에서 의학적 타당성 있는 의료의 예비적 급여 적용과 신포괄수가 민간의료기관 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4인실 이하 병실 단게적 급여화 검토 그리고 의뢰 회송 시범사업 개선 확대와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 관리 강화 등도 보장성 추가 계획에 포함했다.
복지부는 6월 중 건정심 소위원회를 통해 세부사항을 논의한 후 6월말 건정심에 의결안건으로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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