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오피니언
  • 이슈칼럼

6월은 성실신고 기간…수입 5억원 기준은?

메디칼타임즈
발행날짜: 2017-06-21 05:00:55

연세교토 세무회계 조인정 세무사

일반사업자는 5월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지만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 해야 한다. 성실신고 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맞이해 성실신고 확인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성실신고 확인제도란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 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으로부터 확인 받은 후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제도다. 이는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국세청이 성실사업자를 VIP(?) 고객대우를 해주겠다는 것이다.

백화점에서 일반영업시간 이후나 세일전 VIP 손님만을 위해 오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다. 5월에 신고하는 일반 개입사업자와 구분해 성실사업자는 따로 관리하기 위해 6월에 신고 납부하라는 것이다.

1. 적용대상자

해당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과 같이 업종별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의사는 전문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난해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성실사업자에 해당된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수입금액의 개념이다.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일반적인 수입금액 뿐만 아니라 간주임대료, 판매장려금, 사업양수·양도 시 재고자산의 시가 상당액을 포함한다.

고정자산 매각액 등(승용차 제외)은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예를 들어 농가부업소득 등)도 들어가지 않는다.

알기 쉽게 사례별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사례1

의원 수입이 4억8000만원이고 의원에서 사용하던 기계를 3000만원에 처분했을 때.

-성실사업자가 아니다. 기계 판매대금은 수입금액에 합산하지 않기 때문이다.

#. 사례2

의원 수입이 4억8000만원이고 작은 상가를 하나 소유하면서 임대소득이 3000만원일 때.

-성실사업자다. 의원수입 4억8000만원과 부동산 임대소득 3000만원을 더하면 5억이 넘기 때문이다.

#. 사례3

의원수입이 4억8000만원, 승용차 매각 대금이 5000만원일 때

-성실사업자다. 2016년도부터 승용차 매각 대금도 수입금액에 합산한다.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 여부를 판단할 때 업종별로 금액을 판정하게 돼 있다. 만약 개인사업자가 두 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고 있거나 사업장이 두 개이상일 때는 주업종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환산해 계산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업종 수입금액(의원 수입금액)+ 주업종 외 업종 수입금액*주업종 기준수입금액*주업종 외 업종의 기준수입금액

만약 의원을 운영하면서 부업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유산균이나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주업종인 의원과 인터넷 쇼핑몰 수입금액을 환산해 합산해야 한다.

또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봐 해당사업장의 수입금액에 의해 확인 여부를 판단한다. 구성원이 같은 공동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대상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두 명이 공동개원한 상태이고 의원의 1년 수입이 6억원이라면 인별 기준인 3억이 아니라 사업장 기준인 6억원이므로 두 명 모두 성실사업자에 해당한다.

2.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지원제도

(1)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1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한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해당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수정신고 포함)된 사업소득금액의 10% 이상이면 세액공제 금액을 전액 추징하고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성실신고 확인비용은 지급한 연도의 소득세 신고서 성실신고 확인비용을 세액공제 받고 지급한 연도의 지급수수료로서 필요경비 산입한다.

예를 들어 2016년 귀속분에 대해 2017년 6월에 성실신고 확인 비용으로 200만원 지급했을 때, 2016년도 소득세 신고분에 대해 100만원을 세액공제하고 2017년도 손익계산서에 지급수수료로 비용처리된다.

또 농특세 및 최저한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결손 등으로 공제 받지 못한 경우 이월공제 된다.

(2) 성실신고 확인 사업자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대해 의료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지만 사업자도 성실사업자로서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춘자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의료비, 교육비를 세액공제 한다.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제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하고 이후 3개 과세기간 동안 적용이 배제된다.

▲해당 과세기간에 대해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이 경정된(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수입금액의 20% 이상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소득 금액 계산시 과대 계상한 필요경비가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 포함) 된 필요경비의 20% 이상인 경우 ▲농특세와 최저한세에 해당되며 결손 등으로 공제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월공제는 없다.

주의: 성실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와 교육비 등 공제는 대상사업장 전부에 대해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할 때 적용하고 일부 사업장은 제출하지 않는 (추계신고 등) 경우 성실신고 세액공제 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일체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국세청은 해석하고 있다.

3. 성실신고 제재

(1) 성실신고 미확인 가산세

서울 송파 장지역에 새로 개원한 홍길동(가명) 원장은 작년 6억원의 진료 수입과 오피스텔 임대소득으로 연간 200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다.

이 때 각각 사업장별로 재무제표를 작성 및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 해야 하는 건지, 아님 의원 수입만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하다.

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미확인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해서 계산한 금액의 5%를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따라서 홍길동 원장은 의원 수입과 부동산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각각 제출해야 하며 만약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 추계로 신고한다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

(2)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추후 세무조사를 통해 성실신고 확인 세무사가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면 성실신고 확인 세무사에게 징계 책임이 있다.

4. 기타

(3)성실신고 확인서 작성

세무사가 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구분하여 작성된 장부별로(제무제표 별) 제출해야 한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

사업장별로 재무제표가 작성되는 경우, 각 사업장을 통합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통합하여 성실신고 확인서를 작성한다. (2011년 귀속부터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통합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업장별로 조세 감면을 달리 적용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장별로 작성해야 한다. 사업소득 중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으면 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구분해서 작성한다.

공동사업자는 기장의무 판정과 동일하게 별개의 1사업자로 보고 확인서 첨부대상 여부를 판정하고 확인서 첨부도 별도로 해 대표자의 확정신고서에 첨부하면 된다.

동일 사업장에 의원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통합기장하되 성실신고 확인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만약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하지 않는다면 해당산출세액의 5%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병원(의원은 해당사항 아님)과 도소매업이 같이 있으면 감면율이 다르지만 같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으로 보고 별도 작성할 필요가 없다.

또 사업장이 다른 경우이고 감면을 각각 달리 받거나 여러 사업장중 부동산 임대사업장이 있다면 그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무제표를 별도로 작성하고 확인서도 각각 첨부해야 한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