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을 담당했던 의료진이 출생신고까지 도맡아야 한다는 법안에 산부인과 의사들이 잇달아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이어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이 최근 발의한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안을 반대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법안은 부모가 출생 후 30일 이내에 시·읍·면장에게 신고하던 출생신고를 분만에 관여한 의료인이 직접 하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의료기관은 행정기관이 아니며, 병의원 의료인에게 아무런 비용 보전도 없이 행정기관 업무를 위탁 강제화하는 행위"라며 "전형적인 입법 만능주의의 탁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최근 행정자치부가 시행하려는 온라인 출생신고 시범 사업도 반대의견을 표시한 바 있다.
산모 동의 없이는 출생아 개인정보를 전자적으로 행정기관에 송부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미혼모 등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목적이 있을 때는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산부인과가 출생기록을 지자체에 송부하는 법률 개정안 역시 출생 신고를 원치 않는 부모가(미혼모. 혼외자녀)이 출산을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 오히려 비의료기관이나 자택분만, 해외 분만 등이 가속화되는 등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된 출생기록을 심평원이 송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오히려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안하며 "단순히 업무 효율화를 위해 의료기관이 출생신고를 하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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