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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실 간호사 결핵 감염 "정부가 국민 불안 조장"

박양명
발행날짜: 2017-07-20 10:05:18

산부인과 의사들 비판…간무사도 정부 결핵 예방책 미흡 지적

모네여성병원의 결핵 감염 사태와 연관된 직역들이 잇따라 성명서를 내며 현 상황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정부가 앞장서 국민 불안감을 조장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조무사들은 의료기관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 대상자에 포함해야 한다며 주장하고 나섰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잠복결핵은 전염되지 않으며 타인에 위해도 없고 질병상태도 아니며 취업에 제한을 받아서도 안되고 사회적 편견이 있어서도 안된다"며 "이번 결핵사태에서 정부가 앞장서 지나친 국민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서울모네여성병원 신생아실 근무 간호사의 결핵확진 판정 이후 신생아 및 영아 80명이 잠복결핵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모네여성병원은 결핵예방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잘못된 의료행위가 없음에도 정부는 해당병원에게만 모든 책임을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핵 예방을 위한 합리적 국가 시스템 구축, 의료기관 감염예방 사업에 적극적인 현실적 지원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같은 날 대한간호조무사협회도 결핵예방 성공을 위한 대안을 내놨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를 포함해 환자와 접촉이 있는 의료기관 전체종사자에 대한 결핵검진 실시 ▲결핵예방법에 따른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 어린이집 등에 잠복결핵 검사 예산지원 지속 실시 ▲의료기관, 어린이집 채용 시 정부 지원 통한 결핵검진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와 최근접 거리에서 기본간호를 담당하고 있어 감염에 취약하다"며 "간호조무사에 대한 차별없는 결핵검진은 국민건강과 직결된다"고 주장했다.

또 "결핵예방 성공을 위해서는 검진의무를 의료기관에만 전가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잠복결핵검사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제도정비에 그치지 말고 예산지원이 이뤄져야 정책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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