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지조사 대상 기간을 줄여 의사에게 불리하게 과징금을 산정했다며 법원 문을 두드린 의사의 호소가 통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장순욱)는 최근 경기도 A의원 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을 받은 후 현지조사까지 받게 된 A의원 원장.
당초 현지조사 대상 기간은 건보공단이 부당청구가 의심된다고 의뢰한 기간인 2012년 1~3월(3개월)과 최근 요양급여비 청구가 있었던 2014년 2월, 3월, 5월 등 3개월이었다. 4월에는 A의원이 요양급여비를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 대상 기간에서 제외됐다.
복지부는 현지조사를 진행하던 중 조사대상 기간을 4개월 더 늘렸다. 6개월에서 10개월로 조사 기간을 확대한 것.
현지조사 결과 A의원은 점을 제거하고 환자에게 비급여로 비용을 받은 후 상세불명의 가려움 등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비도 타갔다. 이렇게 타간 부당청구 금액은 557만원이었고, 부당비율은 7.49%. 복지부는 업무정지 59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2789만원 처분을 내렸다.
A의원 원장은 "현지조사 대상기간이 2011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총 30개월 임에도 20개월은 배제해 과징금을 불리하게 계산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법원은 A의원 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의원 원장이 서명한 사실확인서, 현지조사를 200번 이상 참여했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의 증언이 주요한 증거로 작용했다.
심평원 직원은 현지조사 대상 기간 설정은 현지조사지침에 따른 것이라며 조목조목 증언했다.
현지조사지침에서 현지조사 대상기간을 건보공단에게 의뢰받은 3개월에 최근 요양급여비가 지급된 3개월을 더해 총 6개월로 정하고 있다.
또 현지조사 도중 부당청구가 확인되면 조사대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A의원 원장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6월까지 부당청구를 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조사대상 기간을 확대했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이 의뢰한 기간 3개월과 최근 요양급여비 3개월 사이 기간은 원칙적으로 조사대상 기간에서 배제해 현지조사 하는 것은 배제해 현지조사 하는 것은 장기간 이뤄진 많은 현지조사에 의해 관행으로 확립됐다고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지조사 대상기간에서 특정일을 제외한 것은 현지조사지침에 따른 것"이라며 "A의원에 불리하게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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