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양승조 의원, 공공백신개발센터 설립 법안 발의

이창진
발행날짜: 2017-08-02 15:38:31

신종감염병 대비 백신주권 필요 "국가방역체계 확립"

감염병 백신 개발을 위한 공공백신개발센터 설립을 의무화한 법안이 또 다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시병,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관련법 개정령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승조 의원은 "현재 필수예방접종 백신 17종 중 10종은 국내 생산이 불가능하며, 대유형 및 대테러 예방백신 4종 중 2종만 국내 생산이 가능한 실정"이라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같은 당 권미혁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6월 사스와 신종플루, 메르스 사태에 대비해 백신과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등 필수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공제약사 설립 관련 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보건복지부 장관은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공공백신 개발과 지원을 위해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양승조 의원은 "신종플루와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백신 개발을 통해 백신주권을 확보함으로서 국가방역체계를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면서 "필수 예방접종 백신과 생물테러 대비 국내 생산이 가능한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