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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딩 도어가 병원 직원 자유를 침해한다고?

박양명
발행날짜: 2017-08-16 17:56:47

대구지법, 경북대병원 슬라이딩도어 출입방해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병문안 문화개선 사업 일환으로 확대되고 있는 '병동 슬라이딩 도어 설치'가 직원과 병원측 갈등으로 이어져 법정 다툼까지 갔다.

직원들이 출입통제시스템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며 법원에 출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

경북대병원은 법원이 출입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해 21일부터 출입통제시스템 운용을 재개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병문안 문화 개선 일환으로 병동 스크린 도어 설치, 병문안 통제, 보안인력 배치 등을 권하고 있다. 이에 경북대병원은 6월 30일 출입통제시스템을 설치, 완료했다.

그러자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대구지부는 직원 개개인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원에게까지 출입통제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며 대구지방법원에 출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최근 이를 기각했다.

경북대병원에 따르면 직원에게 출입통제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은 감염관리기관이면서 보건의료분야 국가기반시설로서 감염병 확산방지 및 자체 방호목적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법원은 또 병원이 개인정보 수집 및 저장을 하는 것은 직원들이 받아들어야 할 기본권의 정당한 제한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경북대병원은 "재판부는 RFID 태그로 인식되는 정보인 출입자 신상정보, 시간, 위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만 병원이 소관분야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로서 직원 개인 동의 없이 활용가능한 정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출입통제시스템 운용을 재개해 국가지정입원치료 병상을 운영하는 감염관리기관이자 지역거점 병원으로서 병문안 문화개선을 선도해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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