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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사마귀 급여기준, 환자는 모른다…설득은 의사몫"

박양명
발행날짜: 2017-08-22 05:00:57

"월 2회로 제한, 전염 확대 원인…최대 4회로 바꿔야"

횟수를 제한하고 있는 '물사마귀' 치료 급여기준을 놓고 현장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1일 개원가에 따르면 전염성연속종제거술, 일명 물사마귀 제거술 급여기준이 전염을 확산하는 원인이다. 보통 어린이가 자주 걸리는 물사마귀는 피부과, 소아청소년과에서 주로 치료한다.

서울 W의원 원장은 "물사마귀는 어린이 환자가 특히 많은데 얼굴뿐만 아니라 전신에 퍼지는 경우도 있어 부모의 걱정이 큰 질환"이라며 "감염 환자와 피부 직접 피부 접촉으로 전파되는데 현행 급여기준은 질환을 확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염성연속종제거술 급여기준은 간단하다. 치료기간 중 최대 2회에 한해 급여를 인정한다는 것. 그렇다 보니 한 달에 두 번까지만 급여가 된다고 보고 2주에 한번씩 치료를 하는 게 보편적이다. 현재 수가는 전염성연속종제거술 기타의 것 은 1만5970원, 전신성은 2만1950원이다.

물사마귀 치료법은 연고 도포, 고용량 경구약 투여, 물리적 제거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사마귀를 긁어내는 소파술이 가장 흔하다.

경기도 K피부과 원장은 "물사마귀는 전염병인데 한 달에 두 번밖에 급여가 안되다 보니 2주 단위로 치료를 할 수밖에 없다"며 "짜주기만 하면 완치가 되는데 2주 사이에 아이들은 유치원 등을 가게 되고 결국 주변에 전염을 일으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짜는 치료법이 보편적인데 어린이가 견디기에는 상당히 아프다"며 "치료 횟수가 제한돼 있다 보니 의사는 환자를 2주 동안 기다리게 할 수밖에 없고, 2주 뒤에 찾아온 어린이는 치료를 무서워해 치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토로했다.

대한임상피부연구회(이하 대피연)는 급여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횟수 제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

대피연 김지훈 총무이사는 횟수 제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이사는 "물사마귀는 전염 가능성이 있는 데다 외관상 보기에도 좋지 않아 환자나 보호자가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기도 한다"며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재발을 막을 수도 있고 지역사회 전파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치료 횟수가 월 2회로 제한돼 있어 조기치료를 통한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며 "치료 횟수 제한으로 현장에서는 환자와 의사가 마찰을 빚기도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대 2회로 규정하고 있는 급여기준을 바꿔야 한다"며 "횟수 제한을 꼭 해야 한다면 최대 4회로 변경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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