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결핵 발생 등 감염병 차단을 위한 정기적 건강검진과 감염병 감염자를 의료업무에 종사할수 없도록 의무화 법안이 또 다시 발의됐다.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은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을 명시한 강력한 조치 법안으로 풀이된다.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창원마산합포구, 외교통일위)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인이나 종사자가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고, 의료기관 장 역시 소속 의료인 등에 대한 별도 관리의무 규정이 없다.
이주영 의원은 최근 서울 소재 병원에서 결핵에 걸린 간호사를 통해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과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인 등의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의무화하고, 의료기관 장 역시 소속 의료인 등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의료업무 종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관리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의료기관 장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거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된 자를 의료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이 가능한 규정도 신설했다.
이주영 의원은 "의료인 등은 환자와 접촉과정에서 감염병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고, 다른 환자에게 감염병을 옮길 수도 있는 만큼 위생관리 기준을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면서 "환자 안전 및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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