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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유전자 치료범위 확대 법안 발의

이창진
발행날짜: 2017-10-10 14:31:14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생명공학 연구자 유전자 치료환경 조성"

유전자 치료 범위를 확대한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사진, 과학기술방통위)은 10일 "유전자 치료의 안정성과 효능, 국제 수준의 규제에 맞춰 유전자 치료 범위를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생명윤리법상 국내 유전자 치료가 가능한 연구의 범위는 ▲유전질환,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그 밖에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질병 ▲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유전자 치료의 효과가 다른 치료법과 비교하여 현저히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한국을 제외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배아세포나 생식세포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 치료를 금지하고 있을 뿐 대상 질환을 제한하는 법은 없다.

개정안은 규제에 막혀 기초연구 가능성 자체가 차단돼 기술개발 추진에 난항을 겪었던 유전자 치료 연구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현 의원은 "현행 생명윤리법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유전자 치료 연구의 범위가 모호해, 연구자들이 법 위반에 따른 제재나 감사 조치가 두려워 기초연구 조차도 꺼리거나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 속도와 수준을 고려해서 연구규제를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개정해 연구자가 유전자 치료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법 개정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연구범위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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