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요양병원 멘붕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의무, 수가는 제외"

이창진
발행날짜: 2017-10-16 12:00:59

지방병원들 별도 인력 채용 성토…"보상기전 부재, 질 저하 우려"

환자안전 전담인력 의무화 대상인 요양병원이 수가 적용에서 제외돼 병원계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대상인 요양병원이 환자안전관리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지방병원을 중심으로 전담인력 배치에 따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제정 시행된 환자안전법에 따라 요양병원을 포함한 병원급의 환자안전 활동(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을 의무화했으며, 요양병원 의무인증 정규항목으로 평가하고 있다.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포함) 면허취득 후 5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한 사람과 전문의 자격 있는 사람, 간호사 면허 취득 후 5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사람 등으로 자격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환자안전관리료는 입원환자 1일 당 의료인력 배치에 따라 1750원부터 2270원까지 수가를 부여했다.

문제는 요양병원에 환자안전 의무만 적용하고 수가를 배제했다는 점이다.

요양병원들은 환자안전 수가는 일당정액수가와 별개 수가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에서 적용 중인 의료원의 환자안전수가 적용이다.

요양병원은 까다로운 자격기준으로 별도 추가채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복지부의 환자안전 관리 수가 추진 로드맵.
지역 A 요양병원 원장은 "간호사조차 구하기 힘든 실정에서 경력자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환자안전수가에서 제외한 것은 환자안전을 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B 요양병원 원장도 "요양병원이 환자안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전담인력에서 제외하던가, 아니면 법에 나와 있는 전담인력과 환자안전 수가를 주면서 환자안전관리를 하라고 해야 한다"며 무책임한 정부 정책을 꼬집었다.

요양병원협회 관계자는 "요양병원의 환자안전이 취약하다고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환자안전 수가를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요양병원의 보상기전을 마련하지 않으면 환자안전 활동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조속한 환자안전 수가 적용을 촉구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