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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기피과 수가 가산 일몰제 우려된다

메디칼타임즈
발행날짜: 2017-10-20 10:01:22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재연 보험이사

외과와 흉부외과에 지급되고 있는 수가가산을 비뇨기과 등에서도 요구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진료과가 아닌 기준 설정에 따른 미달 진료과에 일몰제를 적용한 가산 제도 도입 입장을 밝혔다.

특정과만 지원 하는 게 아니라 전공의 충원율 등 여러 지표를 개발해 해당 지표에 미달되는 과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만을 반영하는 지표로 일몰제를 하기에는 주먹 구구식이 될 공산이 크다.

복지부가 적극 고려해 반영해야 할 지표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지표에 따라 진찰료 가산과 의사 1인당 과다 환자에 대한 진료비 차등 지급 또한 고려 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전공의 지원율은 전공의 지원 가산을 준다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수익 전망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개원 진료과별 경영 환경 평가 지표도 반영해야 한다.

둘째로, 각 과별 개원 후 수익 전망치와 필수 의료 자원의 사회적 요구 와 현 존하는 과 별 연령별 의사수도 지표로 넣어야 한다.

셋째로, 각 과별 환자 수요와 공급 의사수가 다르고 향후 인구 분포 구조, 질병군의 변화 때문에 각 과마다 환자가 연간 내원하는 빈도가 다르므로 국민의 과별 외래 방문 건 수도 지표에 반영되어야 한다.

넷째로, 의료기관 경영환경 평가에 최저 임금 인상분과 물가인상율 등 변동 지수도 진료과 별로 소요 인력이 다르므로 의료기관 마다의 차이 만큼 가산할수 있는 지표로 반영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외과계의 행위료가 과소 추계된 근본 문제점은 지금 까지 위험도 상대가치가 낮기 때문이다. 위험도 상대가치 반영률을 현실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의료 사고 발생 시 판결 금액을 하나의 기준 지표로 만들어 환산지수에 지표 결과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반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기피과 수가 가산 방식 '일몰제'의 개념이 없이도 인구 구조 변화와 유병률 변화 등을 반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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