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 신중 검토"

이창진
발행날짜: 2017-11-16 05:00:55

국회, 유보에서 법안 상정 선회…"헌재 결정 5종 급여화 별도 문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을 담은 의료법안 심의를 앞두고 정부가 직역간 갈등을 의식해 신중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음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 예정인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 관련 국민 건강보호 차원에서 신중한 검토를 골자로 한 보고서를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오는 20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 전체회의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의 한의사 관리 운영 허용을 담은 법안(대표발의:김명연 의원, 인재근 의원)을 상정카로 잠정 합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0일 의료법을 비롯한 현안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당초 해당 의원실은 법안 발의를 주도한 한의사협회 회장 탄핵 등으로 상정 명분이 상실됐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나, 전체회의 상정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이 상정되더라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될 가능성은 낮다는 시각이다.

발의 의원들은 물론 여야 모두 의료계와 한의계 갈등 현안에 부담을 갖고 있는 있는 게 사실이다.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12월 10일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만큼 법안을 의결할 경우, 의료계 반발을 부추겨 국회와 정부를 향한 거센 저항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야당 관계자는 "여야 간사들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을 일단 상정하고 법안소위에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데 합의한 것 같다. 법안소위 위원들과 복지부 입장이 어떻게 결론날지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직역단체간 첨예한 갈등 법안이라는 점에서 부담감을 느끼는 분위기다.

보건의료정책과(과장 정윤순)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복지부 입장은 국민 건강 보호 차워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기존 입장과 동일하다. 국회가 법안 심의 과정에서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를 신중하게 고려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19대 국회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료계와 한의계 협의체를 구성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문제를 협의하라고 권고했는데 협의체 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국회가 직접 나서 관련 법안을 심사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을 발의한 여야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가졌다.
헌법재판소는 2013년 12월 안압측정기와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개 현대의료기기의 한의사 사용 허용을 결정했으며, 복지부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공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헌재에서 결정한 5종은 허용한 상태다. 다만, 건강보험 급여화 여부는 별도 논의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법안 상정 이후 21일부터 24일까지 법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