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인재근)는 23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법안소위는 이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개정안(대표발의:김명연 의원, 인재근 의원)과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 면허취소처분 및 재교부 제한 규정 신설(대표발의:인재근 의원) 개정안을 보류했다.
다만, 의료계와 한의계, 복지부 등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복지부는 의사협회 입장을 확인해 의-한-정 협의체를 구성해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법안소위 내부에서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관련 의원간 공방이 벌어졌다.
오랫동안 논의된 현안으로 무작정 미루면 안 된다는 의견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은 규제가 아닌 면허 문제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특히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의사)은 "규제와 면허를 혼동해선 안 된다. 한의사에게 엑스레이를 일부 허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인숙 의원은 "운전 면허자가 비행 운전을 약간 배워 비행기를 조종할 수 없지 않는가"라며 "한의사들이 엑스레이가 필요하면,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에게 판독을 의뢰하면 된다.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되기 위해 의대와 전공의, 세부전문의 등 10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의사인 나도 판독을 못한다"며 허용 불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법안소위 회의장 밖에는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과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 김성남 대외협력이사 그리고 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직무대행과 경기도한의사회 박광은 회장 등 양 단체 임원진이 대기했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 관련, 국회가 사실상 의료계와 한의계로 공을 넘긴 상태로 향후 복지부의 중재 역할과 양 단체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의료법안 중 진료기록부 추가 수정 기재 내용 보존 명시(대표발의:권미혁 의원, 인재근 의원)과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요건 및 업무범위 규정(대표발의:인재근 의원), 자율심의기구 의료광고 사전심의(대표발의:남인순 의원, 박인숙 의원) 등은 수정의견을 토대 복지부 대안을 전제로 의결하고 24일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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