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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중국 여행객 AI 인체감염 주의보

이창진
발행날짜: 2017-12-05 09:37:31

중국 내 인체감염 환자 발생-검역 신고와 개인위생 당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5일 중국 광시좡족자치구와 윈난성 에서 AI 인체감염 환자가 연이어 보고됨에 따라 중국 여행객은 현지 여행 시 생가금류 시장 방문 및 가금류와의 접촉을 피하고,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홍콩 보건부 건강보호센터(Centre for Health Protection) 발표 자료에 따르면, 중국 광시좡족자치구 구이강(Guigang)에서 지난 11월 7일 AI(H5N6) 인체감염 환자(33, 남성) 1명이 발생했고, 윈난성에서는 11월 21일 AI(H7N9) 인체감염 환자(64, 남성) 1명이 발생했다.

AI(H5N6) 인체감염 사례는 2014년 중국에서 최초 발생 보고된 이래로 2016년 11월까지 17명 발생(사망 10명)하였고, 이후 추가 환자 발생이 없었다가 이번 신규 환자 발생으로 현재까지 총 18명 발생했다.(모두 중국에서 발생, 사망 10명)

인체감염 사례는 2013년 중국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매년 10월에서 그 다음해 4월까지 계절적으로 유행하고 있으며, 2016~2017년 절기에는 766명이 발생했다.(사망 288명)

AI 인체감염은 대부분 중국의 생가금류 시장에서 감염된 조류와의 접촉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이번에 발생한 환자도 가금류와 접촉한 것이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외교부와 협조하여 중국 여행객 대상으로 출국 시 AI 인체감염 예방 및 주의 안내 SMS 문자 홍보를 시행하고 있으며, 중국 AI 오염지역 입국자는 입국장게이트 발열감시 및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으로 여행하는 국민은 인천공항 3층 출국장 내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에서 중국 내 AI 인체감염증 발생 지역 및 감염예방수칙 안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출국 전 방문하여 건강한 해외여행이 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입국 시 중국 오염지역 방문력이 있는 여행객은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여 검역관에게 제출해 줄 것과 입국 시 관련 증상이 있는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검역법 41조에 따라 오염지역 방문 후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7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적용될 수 있다.

입국 후에는 오염지역에서 가금류 접촉 후 10일 이내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건소 또는 1339(24시간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신고토록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AI(H5N6)가 국내 가금농장 및 야생조류에서 검출됐고, AI(H7N9)의 경우 국내 가금농가에서 발생한 적은 없지만 과거 야생조류에서 검출된 사례가 있는 만큼,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 또는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30초 이상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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