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 대한 원인규명이 한창인 가운데 시민단체가 현 상황을 비판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은 근본적으로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왜곡된 관리체계에 기인된 것"이라며 "원인규명에 따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고 있던 신생아 4명이 1시간 20여분 사이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신생아 사망 보고에서 병원 대응 방식이 문제가 있었고, 병원 감염관리에 대한 책임 문제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심각한 의료사고나 감염병이 생기면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보건소에 역학조사 요청을 해야 한다"며 "병원 응대 방식을 보았을 때 신생아 보호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병원이 사건을 축소, 은폐했을 개연성도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에 따르면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이 있지만 내용이 많이 부실하고 일회용품 및 재사용 의료기기에 대한 분류체계도 없으며 처리 및 재사용 기준도 없다. 처벌규정도 없어 의무가 아니라 권고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가 지난해 7월부터 1년 동안 전국 193개 병원의 중환자실을 대상으로 조사한 감염사례는 3989건이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질본 조사 결과는 병원 감염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현재 상황에서 이대목동병원도 병원내 감염관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병원감염관리 실태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신생아 사망원인이 병원감염으로 최종 확인된다면 복지부는 의료기관인증평가제도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의료기관평가인증원도 평가인증철차과 기준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번 사건에서 의료인의 부주의 등 병원감염 실태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자성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기본적의 의료의 질도 충족하지 못하는 의료기관은 유지될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실효성 있는 병원인증평가 도입 등 의료기관 외부감시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공급자 보상도 의료기관 질적 수준에 따른 패널티 적용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병원 퇴출 기전도 반드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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