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와 의료기기 체험방 등 969곳을 합동 단속해 어르신에게 허위·과대광고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42곳을 적발하고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했다.
단속은 시민감시단 374명이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사전 분석해 ‘떴다방’과 ‘의료기기 체험방’ 등 969곳을 선정했다.
현장 단속에는 식약처·경찰청·지자체 전문 인력이 투입됐다.
주요 위반 사항은 ▲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3곳)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6곳) ▲의료기기 효능 거짓·과대광고(23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인광고(10곳) 등이다.
실제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 의정부시 소재 모 업체는 의료기기 무료 체험방을 차려 놓고 60~80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료용 진동기가 피부 재생과 당뇨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 해 총 29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식약처는 “떴다방·체험방에서의 판매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며 “어르신·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청 등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의료기기 체험방·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식품 등을 질병치료 등에 특효가 있다고 허위·과대·거짓광고 등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 또는 부정불량 의료기기 신고전화(1577-1255)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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