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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21곳·한의원 13곳 등 거짓청구 주홍글씨

이창진
발행날짜: 2018-01-02 12:20:58

복지부, 청구 위반기관 37곳 명단 공표…"면허정지처분·형사고발 엄중 시행"

직원 기숙사에 숙박시키고 입원료를 청구하거나 내원한 사실이 없는 환자에게 진찰료를 청구한 요양기관 37곳에 대한 거짓청구 명단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일 "의원 21개와 한의원 13개, 병원 3개소 등 총 37개 기관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 장), 위반행위 등을 2일부터 6개월 동안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표한다"고 밝혔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한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20% 이상인 기관이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2008년 3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복지부는 2017년 3월부터 8월말까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437개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공표가 확정된 37개 기관의 총 거짓청구 금액은 16억 3100만원이다.

A 요양기관의 경우, 병원 직원 기숙사, 환자 가족 임시숙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에 환자를 숙박시키고 입원료 등으로 공단에 청구(3억 5462만원)한 사실을 적발해 부당이득금 환수와 업무정지 98일, 명단공표, 형법상 사기죄 고발 및 의료법상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의뢰했다.

현지조사에서 거짓청구 적발된 37개 기관의 금액 현황.(단위:개소)
B 요양기관은 내원한 사실이 없는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 후 진찰료 등을 청구(3688만원), 환자에게 부항술 등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시술비용을 청구(3099만원), 비만관리 치료 후 비급여로 환자에게 전액 징수하고 진찰료 등으로 청구(1399만원) 등을 거짓청구했다.

이로 인해 부당이득금 환수와 업무정비 84일, 명단공표, 형법상 사기죄 고발 및 의료법상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의뢰했다.

이재란 보험평가과장은 "향후 거짓 및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면서 "업무정지 처분 외에 면허자격정지처분 의뢰와 형사고발 및 별도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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