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메디컬 푸어를 막기 위해 발의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재난적의료비 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2일 밝혔다.
재난적의료비 지원법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오제세,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는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합,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환자단체가 말하는 법의 핵심내용은 첫째, 소득 및 의료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 대해 지원하고,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재난적의료비 중 비급여 및 선별급여(예비급여)에 대한 본인부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국가 또는 민간 실손보험사로부터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지원을 받으면 그에 상당하는 액수를 지원금액에서 제외하고 지급하도록 했다.
셋째, 재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출연금,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배분액, 관련 법인·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을 통해 마련하도록 했다.
이 법이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이달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환자단체연합은 "법을 만들고 정부가 시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저소득층 환자의 든든한 의료비 안전망이 구축됐다"며 "건강보험 보장률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항암제 등 고가 약제는 최대 2000만원인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내용까지 시범사업에 포함시키고 지원 횟수도 매년 지원하는 것으로 바꿔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민간 실손의료보험을 일부 대체하는 효과까지도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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